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31일 학교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계약 건당 물품 금액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학교장터는 중소기업 확인,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한조건이 없어져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가구관련 대기업이 학교장터에서 외국산 수입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중소가구제조업체 보호 관련법령이 무력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납품검사 등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구제품이 납품되지만, 학교장터는 품질보증기준이 없어 저가의 불량품이 납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학교장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미확인 가구제품, 대기업 및 수입 가구제품 판매를 차단시키고 품질이 보증된 가구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다른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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