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월 소득 712만원 기준

입력 2020-03-29 22:39   수정 2020-03-30 06:46



당정청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당정청은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 전까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협의에서 격론이 예상됐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이날 당정청 협의 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방안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의 70%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안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재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개인별 50만원`이 아닌 `(4인 기준) 가구별 100만원`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문 대통령의 결심 및 3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들어갈 경우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용어가 대신 사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는 방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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