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선별환수가 더 효과"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4-01 17:47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 소득 기준으로 해야`라는 글에서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추후 올해 말 소득신고 때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누진성 강화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작년도 소득이고, 자영업자가 대부분 속해있는 지역가입자는 작년도 아닌 재작년(2018년) 소득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반해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 방식은 올해 소득 기준으로 20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정밀하게 선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피해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원할 때 작년·재작년 등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선별과정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면서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하는 게 효율적인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급 기준은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된다.


이대로 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밑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 1만원 차이로 누구는 100만원을 받지만 누구는 한푼도 못받게 된다.


또 특별한 재산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소득기준 하위 70% 내외의 중산층들은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해져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공무원 대다수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한다는 재난지원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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