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

입력 2020-04-02 17:23   수정 2020-07-13 15:43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라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이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 단속으로 변경된 가운데, 다수의 음주사고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인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기 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준휘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18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종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또한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범위와 기존 판례를 통하여 감형이 된 유사 사례들이 있는 지를 분석하여 감형요소를 찾아내서 해당 사건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할 경우 선임료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장이 된다면, 추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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