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미세먼지로 공사 중단시 계약조건 조정 가능"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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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계약기간 조정 세부기준 마련
계약기간 조정시 간접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 방안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건설 근로자 보호와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LH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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