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 때리기…트럼프, 미중 회계협정 폐기 추진

입력 2020-07-14 13:54   수정 2020-07-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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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회계감사 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미국 규제 당국이 강제집행 사건에서 중국 기업의 문건을 중국 회계감사 당국으로부터 건네받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애초 미국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 합의에 서명했고 중국 당국의 정보제공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불붙었다.
미국 규제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중국 당국이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까닭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거의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투명성 결핍 때문에 관리들이 합의폐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PCAOB가 더는 중국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조치가 임박했다"며 "미국인 주주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미국 기업들을 불이익에 놓이도록, 탁월한 미국의 금융시장 표준을 침식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된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폐지되더라도 알리바바와 바이두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위상이 직접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통신은 폐지 논의는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공시 때문에 미국 당국이 점점 더 실망하고 있어 더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전쟁, 홍콩 자치권, 중국 내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에서 중국과 얽힌 공급사슬을 줄여갈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본시장 접근도 제한을 검토하는 등 금융에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공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을 감독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가 중국 기업의 주식이 포함된 지수에 자금을 붓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올해 6월 초에도 PCAOB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을 포함한 관리들에게 중국 기업의 미국 회계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중국 상장사와 관련한 미중 회계합의 폐기 논의에는 백악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폭스 비즈니스뉴스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 자본이 중국 경제성장의 종잣돈이 되지 않도록 중국 기업들의 뉴욕증시 진입을 차단하거나 일부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종종 나오곤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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