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에 안 팔면 형사 처벌

입력 2020-07-22 12:35   수정 2020-07-22 15:45

다주택 고위공직자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내로남불`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여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정책 결정권자 자신이 다주택자일 경우 스스로 손해를 보는 정책을 주저할 것이라는 시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에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도 줄을 잇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대한 빨리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라는 뜻이다.
한병도 의원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양도소득세율을 매매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최대 7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단타 매매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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