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강제 매각 시 보복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한 TV에 출연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달 하순 연장 여부 판단 시점이 돌아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가정을 담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역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 주식 8만1천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은 이날 0시에 발효됐다.
일본제철이 송달 완료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일본 제철은 이날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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