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2일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1조8천83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6천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천431억원)보다 2천253억원 증액됐고, 질병관리청 예산은 심의에서 2천15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예산 중 1조2천709억원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에 투입된다.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9월 안에, 중학생에게는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에게는 거주지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에는 3천509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천원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을 따진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보내준다.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에는 24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실직했거나 휴·폐업한 저소득층 구직자 5천명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월급이 180만원인 한시적 일자리를 11∼12월에 제공한 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에는 179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보호`에도 24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실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질병관리청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천37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구매 비용 1천839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 315억원도 확보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