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애 1회 '청년월세' 지원한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21-0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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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청년 5천명에게 최장 10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생애 1회) 청년월세 지원에 나선다.
올해는 지원가능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1구간) 지역의 선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1.5배 늘렸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이나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두 달 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다.
다만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계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동거인도 동시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격 중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서울시는 지난해의 경우 지원 규모 대비 7배 가까운 신청이 몰린 것을 고려해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월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국미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인원은 ▲임차보증금 5백만원·월세 40만원 이하(1구간) 2,500명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2구간) 2천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3구간) 500명이다.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총액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는 신청가능)나 서울시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기준은 2월 24일자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나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우러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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