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1-05-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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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사주 매입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신고 건수는 51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주가폭락 현상을 막기 위한 매입이 주를 이뤘으며 하반기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매입이 많았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는 대부분 국내 상장기업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과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를 정리하고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이전에는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며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중소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이후 완화된 규제 한에서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주식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거래가 워낙 드물다보니 시가 평가가 어렵고 상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불공정한 지배구조, 채권자의 이익침해, 재무안정성 훼손, 시세조종 등의 기업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이유는 위험성보다 큰 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대주주의 경우 20%(과표 3억 초과분은 25%)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어들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대표, 임원, 주주에게 절세효과를 줍니다.
또한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유치 및 확보, 분산된 주주의 정리를 통한 대주주 의결권 강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스톡옵션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래 배당을 높일 수 있고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무상황을 반전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만 증가시켜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고 부채비율을 높여 자본구조를 악화시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사주 매입 시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주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고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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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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