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오늘(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517억 원이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 원이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리되며,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인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는 한 단계 감경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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