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에 따라 최대 1~3억원이던 보증한도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등급체계(SV1~SV10 총 10등급)상 SV1~SV2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사회적가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