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수단으로 보고 있다

입력 2021-08-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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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초기의 모든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것은 통과 의례와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며, 어떤 기반을 다져 안정기에 도달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설립 초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금이 들어오면 재무제표상 가수금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며, 대표자가 명분 없이 기업의 자금을 찾을 때 발생하는 가지급금과 반대의 개념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다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표자는 법인에게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과세당국은 누적된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은 뒤 가수금을 대표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가수금이 있는 기업이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높이는 등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이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에 많은 위험과 제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순수하게 기업을 돕고자 개인 자산을 투자한 것이지만 과세당국은 부채계정의 존재만으로도 고의적 매출 누락,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201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주식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기업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출자 전환 과정에서 소멸하는 부채보다 신주 발행가액이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수금 출자 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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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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