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 '방역패스' 새로 적용

정재홍 기자

입력 2021-12-03 11:35   수정 2021-12-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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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주부터 한달간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방역 강화조치를 3일 발표했다.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지만 정부는 민생경제 영향을 생각해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조치는 이번달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방역강화 조치는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확대된다.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빠진다.

정부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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