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등 632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년 적용

김수진 기자

입력 2021-12-06 11:28   수정 2021-12-06 13:36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경쟁제품) 213개(632개 세부품목)에 대한 지정 결과를 오늘 공개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과거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614개로, 여기서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로운 지정 품목 중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나 보호복 등도 포함됐다.

자세한 품목은 정보통신기술관련 8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지하재방송장치, 바닥형보행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 비상경보기,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를 비롯해 운동기구 7개 (레그익스텐션머신, 레그컬머신, 벤치프레스, 체스트웨스트, 렛플다운머신, 스미스머신, 종합운동기구), 소방제품 6개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공작차, 산불진화복,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호스) 등이다.

또, 건자재 6개 (직포매트, 보행매트, 식생매트, 교량이음장치, 샌드위치패널,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가구 5개 (스툴의자, 실습대, 교탁, 칠판보조장, 약품장) 코로나19 품목 3개 (화학물질보호복, 비말차단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특별고용지원업종 5개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소수기업에 수혜 쏠림이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돼 20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됐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지정에서 제외했다.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권칠승 장관은 이 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이 달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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