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 이틀째인 29일 일부 지역에서 운송장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운송장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부, 경기 광주·성남, 세종, 전북 군산, 광주 광산구,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이다.
운송장 출력이 제한되면 해당 지역으로는 택배를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지역 내에서도 대리점별로 소속 택배기사의 파업 참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쇼핑몰들은 운송장 출력 제한 지역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다른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발송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도 수거 지연과 배송 불가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CJ대한통운은 비노조원이 노조원들의 물량까지 배송하거나 직고용 기사를 파견해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전날 배송 물량 950만개 중 40만개 정도의 배송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부 물량은 1∼2일 정도 배송이 늦어질 수 있지만 현장에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2천500여명 중 쟁의권이 있는 1천650여명이 참여했다.
CJ대한통운은 올해 4월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택배비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