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팔도시장서 사망한 할머니·손녀 유족, 보상금 기부

입력 2022-04-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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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팔도시장에서 함께 차에 치여 숨진 할머니와 생후 18개월 손녀의 유가족이 보상금 일부를 어려운 아동 가정을 위해 후원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부산교회`와 아동이 있는 위기 가정 5곳에 매달 20만원씩 1년간 총 1천200만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후원금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해당 교회 부목사가 기부한 사고 보상금 일부와 교회 후원금을 합쳐 마련된 것이다.
이 부목사는 지난해 12월 팔도시장에서 숨진 60대 할머니와 생후 18개월 손녀의 유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께 수영구 수영팔도시장 내 도로에서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할머니가 그랜저 승용차에 치여 2명이 함께 숨졌다.
당시 운전자 80대 A씨는 제동장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감식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리고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사고 현장에 국화꽃과 과자, 음료수, 인형, 목도리 등을 놓아두며 두 사람을 추모했다.
김종필 광안1동 동장은 "가족의 사고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부목사님의 기부 뜻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어려운 아동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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