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못받은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

입력 2022-04-27 13:31   수정 2022-04-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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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씩을 준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지원 1천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176억원을 포함해 실제 지원 규모는 3천765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1천5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은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천33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명에게 지급하는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은 5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는 이자·보증료·담보·종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4무(無) 안심금융`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을 7월 초부터 350억원 증액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해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489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다시 창업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은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공일자리 1천607개를 제공한다.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6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천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2천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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