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입력 2022-05-04 13:38   수정 2022-05-04 13:54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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