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여성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 한 30대…대체 왜?

입력 2022-06-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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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의 여성을 차로 치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50분께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홀로 걸어가던 여성 B씨를 차로 충격해 다치게 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주민이 목격해 제지하자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했으나 지난 22일 울산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목적으로 B씨를 일부러 충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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