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낮은 반면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구 등 6개 시군구가 빠진다.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오르던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가격은 하락세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세종시의 경우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다고 보고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하락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은 수도권 역시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된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아파트가 없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도서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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