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신재근 기자

입력 2022-07-28 13:42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은 각하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난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한다"며 "정년이 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5명은 지난 2011년 정식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제철소에 파견된 이들은 반제품을 압연해 열연코일, 냉연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반·관리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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