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