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 날아온 독촉장…알고보니 신종 피싱

입력 2022-09-08 20:53  



채무 독촉 우편물 배송 아르바이트를 한 20대 남성의 기지로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막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께 광주 남부경찰서 지능팀을 찾은 남성 A씨는 한 채권추심 업체 이름으로 보내는 채무 독촉 우편물을 찍은 사진을 건넸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 우편물 배송 아르바이트를 발견했고, 이곳에 합격한 A씨는 이날 아침 업체에서 알려준 장소를 직접 찾아가 우편물 4개를 손에 넣었다. 업체에서는 이 우편물을 무사히 배달하면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A씨는 이날 광주 광산구와 서구, 전남 나주 등 총 4개의 주소지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었다.

하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A씨는 우편물 봉투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뒤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에 들렀다.

지능팀은 채무 사실이 없는 수신자에게 채무 독촉 안내장을 보내 돈을 빼앗는 신종 피싱 사기라는 걸 직감,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보내 우편물을 수거하고 우편물을 받은 시민들에게 피싱 위험성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우편물은 1시간 만에 모두 수거됐고, 다행히 관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수법은 지금껏 확인되지 않은 신종 피싱 수법"이라며 "수상한 우편물이 왔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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