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에 최대 1억 돌려줘

방서후 기자

입력 2022-09-16 16:00   수정 2022-09-16 16:20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비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먼저 HDC현산은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과정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계약자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가구당 1억1천만원(전용면적 84㎡ 기준) 가량의 주거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만약 계약자가 해당 주거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HDC현산은 계약자들의 중도금도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원 규모로,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 적용됐다.

내년 2월 만기가 다가오지만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 대출기관들이 중도금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계약자들은 중도금을 직접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자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예정이다.

또 계약자의 납부금에 대해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해 입주 지연 기간만큼 분양가에서 할인이 적용된다.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가구(중도금 대출 미이용)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 받는다. 선납 시 적용된 할인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체상금과 분양가 할인혜택을 감안하면 1억2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가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약 1,100만원)는 HDC현산이 별도로 부담한다. 이런 가구는 약 9,100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중도금 대출을 HDC현산이 대위변제해 지체상금이 줄어드는 가구조차 약 1,8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DSR도 회복된다.

한편 HDC현산은 서류접수에 앞서 지난 달 23일부터 3주간 사전의향서를 접수받으며 계약자에게 리빌딩 계획, 주거비 지원, 중도금 대출 처리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총 847가구 중 300가구 이상이 이 기간에 해당 정보를 얻어갔다. 회사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본접수 기간에도 예비 접수 기간에 다녀가지 못한 계약자를 위해 별도의 상담처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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