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565만원 받는다

입력 2022-11-11 07:24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11일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도 52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공시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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