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펴기…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앤다

입력 2022-11-21 19:53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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