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친모에게 화학 액체를 먹인 30대 딸이 3번째 시도 만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빚이 있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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