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1개월' 초임 검사 끈기로 어린이교통사고 진범 찾았다

입력 2022-12-14 17:26  


지난 9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도서관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A(11) 양이 이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고차량 명의자인 B(56) 씨는 `자신이 운전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인 남편 C(59) 씨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B씨의 진술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완전히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 김대영(30·변시 18회) 검사는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B씨의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한다.
당시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체형 등으로 보아 여성은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임관 1개월 차였던 김 검사는 `운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C씨의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그는 사고 차량의 국도 진·출입 내역 한 달 치를 확보해 평소에도 차량에 2인 이상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한 뒤 B씨 등이 검찰에 출석한 당일 검찰청 인근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돌려봤다.
그 결과 C씨의 주장과 달리 C씨가 운전해 B씨를 검찰에 데려다준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새롭게 확인해 "C씨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C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 됐다.
B씨는 C씨의 범행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첫 발령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초임 검사가 열정적으로 수사에 임해 사무실에서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지자체 도시안전센터 등에 찾아가 영상을 확인하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며 "기록에 나와 있지 않던 추가 현장 목격자를 확인해 진범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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