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