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의 희망퇴직 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천817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이 희망퇴직 했다.
하지만 올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추면서 이달 말까지 2천명 이상, 많게는 3천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대상이 크게 늘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만 43세(1980년생 이전)까지, 만 40세(1982년생)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21년(427명)보다 60명 이상 많은 493명이 지난해 말 퇴직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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