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범행한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 배상

입력 2023-02-01 15:35   수정 2023-02-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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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1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 약 9천375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5천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2년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간 범인 서진환(당시 43세)이 귀가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서진환은 이 범행 13일 전에도 대낮에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진환을 체포한 후에서야 그가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 유족은 국가가 서진환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듬해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은 서진환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중랑구에서 저지른 성폭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조기 검거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서진환이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보호관찰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수사기관과 보호관찰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진환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국가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법령 위반`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경찰관·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이 주기적 감독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하고 "현저한 잘못으로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진환은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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