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하는 식이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으로,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천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5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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