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단체가 소싸움은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학대에 불과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과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명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들 단체는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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