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기소로,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다.
또 지난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안겨줬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현재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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