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화장실 내 비데를 직접 해체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검진센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고, 센터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는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을 마무리한 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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