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남의 집 초인종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사는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을 찾아가 손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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