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구금 30일 연장에 "항소할 것"

입력 2023-03-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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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주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을 결정했다.

권 대표는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면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 대표 측 변호인인 안젤리치는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전날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가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불법 입국이 드러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등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불복해 소송으로 맞선다면 송환 결정 역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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