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천명이었다고 2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작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로는 각각 5배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것이 증가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표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칠레(75.3%), 뉴질랜드(69.4%), 포르투갈(68.7%), 멕시코(65.4%) 등 7개국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간 격차는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8%)간 최대 33.8%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경총은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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