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력 2023-04-11 11:53   수정 2023-04-11 12:35




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다.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하면 연간 약 4만2천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엔 4년간 710억여원이 투입된다.

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 나이대 임신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된다.

둘째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열차의 임산부 배려석처럼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해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가 우선 탈 수 있게 배려하는 자리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민간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은 올해 중,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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