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당근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놀이 0.06㎎/㎏ 검출돼 기준치(0.01㎎/㎏)를 넘었다.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가 2023년인 '신선당근'(10㎏)과 '세척당근'(2개입/봉)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 법인 제주지점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홀푸드코리아(제주 제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에서는 0.20㎎/㎏의 납이 검출돼 기준치(0.05㎎/㎏ 이하)를 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로 표시된 제품(280g<20g×14포>)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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