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4월 건보료 더낸다

입력 2023-04-13 06:46   수정 2023-04-13 07:51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실제 보수에 따라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하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 듯해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애초 일괄적으로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최종적으로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 위기 단계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9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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