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이었던 대상자가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 97명, 4월 86명 등이다.
제재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한 사람은 총 15명이며, 일부를 지급한 사람은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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