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10여년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실시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용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이 단속을 사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밤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모두 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포상금 액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 말부터 5월 말까지 6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18일 도의회 보건복지위 임시회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사례에 대한 잦은 신고로 경찰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등장이나 함정 신고, 신고자와 음주운전자의 충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2년말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에도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의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만에 중단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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