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왜 안내?"…흉기 들고 쫓아간 집주인 구속

입력 2023-04-21 10:41  




임차인이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임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월 100만원가량의 월세를 11개월째 내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 보고 말이 안 통하면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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