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나 교제한 애인과 2주 만에 헤어진 뒤 6개월 동안 수백통의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에서 만나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462회에 걸쳐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연락을 달라',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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