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가 2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양씨가 숨지면서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족, 노조, 야당 앞으로 별도로 유서를 남겨둔 것으로 파악돼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과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양씨 차량에서 기존에 발견된 유서 외에 밀봉된 유서 3부를 추가로 발견했다.
각각의 수신인은 가족, 노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다.
가족과 노조 앞으로 남겨둔 유서는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 집행부는 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양씨의 유족과 접촉 중이다.
건설노조는 유가족과 함께 유서를 개봉해서 내용을 살펴본 뒤 유가족 의견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당 앞으로 남겨진 유서는 각 당 관계자가 오는 3일 오전 10시께 강릉경찰서에서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개봉한다.
봉투에는 수신인과 함께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이 남겨져 있었으나 각 당은 유가족에 양해를 구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1시 9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 숨졌다.
양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전날 오전 9시 35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양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로 서울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사실상 소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빈소는 이날 저녁 속초시 보광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장례 절차는 노조와 유가족 간 협의 후 노조장(葬) 혹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정배 건설노조 강원지부장은 "건설노조가 돈을 뜯어 간다? 우리는 돈 뜯는 건설노조가 아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 지부장은 "정상적인 단체협약을 거쳐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왜 다 불법이냐"고 반문하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오늘 영면한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있음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고인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남기고 분신했다.
그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법원은 양씨를 포함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업체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등은 이날 강원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경찰의 노조 탄압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부추겼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정작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하루 한 명꼴의 산재 사망사고와 같은 진짜 문제는 은폐됐다"며 "강원경찰청 역시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따라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고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또 다른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는 노동조합의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라며 "분신한 동료가 유서에 밝힌 부분은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잘못된 것처럼 비치는 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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