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막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성인 피시방을 돌며 강도행각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업주가 바로 앞 도로로 도망치자 쫓아가 붙잡아 온 뒤 다시 주먹, 발, 무릎 등으로 마구 때리고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업주는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
하지만 A군 등은 업주를 또 협박해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얼굴을 다시 때리고,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이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들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해 현금 31만5천원, 휴대전화, 신용카드 빼앗았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A군 등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또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B군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며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군에 대해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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