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분께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A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옥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반죽동까지 3㎞가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웃도는 0.168%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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